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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신청방법) 본문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 신입생( 고3, 재수생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입니다.
신청일은 11월 24일 수요일 9시부터 12월 30일 목요일 18시까지 2022학년 도 1학기 1차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10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한국장학재단 어플 설치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서류제출
신청 2~3일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누리집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가능
• 모바일 앱 로그인 ► 장학금 ► 서류제출에서 확인가능
한편 2022년부터 서민 , 중산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이 강화되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연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월 ) - 인적 공제 총액(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 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 장학금 신청 시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 1천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수급·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1월 4일 화요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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