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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방안

₳⨋⨘૱₾ 2021. 11. 23. 13:47

정부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숙박시설·여행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해 종합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체 10만곳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2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특례보증 등도 연내에 이뤄집니다.

 

그 밖에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지원방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은 ▲동시 이용 인원이 제한된 업종 ▲시설 이용이 일부 제한된 업종 ▲사적 모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업종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대표업종 및 방역조치 내용

 

예시로는 결혼· 장례식장( 50인 미만), 숙박시설( 모든 객실의 일정 부문만 이용), 여행업(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피해) 등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지난달 27일 손실보상 신속 지급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그렇지 못했기에 정부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것으로 ▲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규 공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코로나 특례보증 대상 확대 ▲ 특별 피해업종 융자 대상 신용등급 확대 ▲ 고용유지 연계 융자한도 상향 등이 있습니다.

 

금융지원

 

 

 

•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 로 2천만 원 한도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 코로나 특례보증 및 저신용 특별 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합니다. 

 

-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중·저 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해 2.3%내외의 금리로 2천만원한도로 지원합니다.

 

- 저신용 특별피해업종융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지원합니다.

 

•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 실외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약 5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6조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 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 환유 예도 '22년 말까지 입니다.

 

부담 경감

 

 

•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2021년 12월~ 2022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 , 산재보험료 30%,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해줍니다.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인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을 기존 2022년 2월에서 5월 말까지로 3개월간 추가 연장합니다.

 

• 공연분야 보조 인력 4천 명을 채용하며 무대·음향·실연 등 담당 인력에 월 180만 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 전국 실내·외 체육 시설 5만 5천 곳에는 내년 손소독제, 소독 스프레이 등 2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제공합니다.

 

• 지정 장례식장 199곳에는 음압시설 설치를 1곳당 1억 원씩 지원하고 예식장 900곳에는 소독·방역물품을 총 600만 원 상당 지원합니다.

 

실직 시각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일자리 150명을 추가 확대합니다.

 

매출 회복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상생소비지원금 3종 패키지를 신속집행합니다.

 

• 내년 KTX, 버스 할인권을 제공하고 국립 문화 ·예술시설 행사를 개최하는 '일상 회복 특별 여행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12월 말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내년 5월 초에는 그간 6월 말 개최했던 동행 세일을 실시합니다.

 

•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학생 1인당 2만 원씩 모두 38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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