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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필요서류(+신청방법) 본문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 은행 등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두차례 전격 인상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섭게 치솟는 대출금리 부담속에 한푼의 이자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을 받은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로 무직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 같은 직장에서 대출자의 직급이 올라가거나 대출자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 나는 경우
•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기업 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도 상승등이 고려됩니다. 대출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아지거나 회사채 등급이 상승 또는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며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급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에 해당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금융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차주가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재평가한 뒤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 영업점신청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 / 준비서류 제출 ► 심사 진행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 체결
• 인터넷뱅킹 신청 ( 가계대출에 한함)
- 인터넷 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 대상 조회/ 신청
- 모바일 뱅킹 : 로그인 ► 전체 메뉴 ► 계좌관리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조회/ 신청
필요서류
금융사는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있을 시 가계 대출의 경우 ▲신청서 및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소득 변경 시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기업대출의 경우엔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결과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거나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와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면 금융사는 금리인하를 안내하게 되고 차주는 인하된 조건을 보고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대체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대출 실행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며 연 2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없으며 대출이자 연체를 할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출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인 안내를 받게 되며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을 반기 단위로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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