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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조건 알아보기

₳⨋⨘૱₾ 2021. 6. 4. 15:12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 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또한 광업, 담배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육상운송업, 금융업, 부동산업, 임대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제외된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 지원 센터 의 이용

  • 1인 창조기업은 지원센터의 업무공간 및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 기술 개발 등 지원

  •  기술 개발 지원, 지식 서비스 거래지원,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화 지원등

  •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사업화 지원, 경영지원, 금융지원, 조세 특례 및 특허 우선 심사 신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 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이다. 다만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인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 지원센터 정회원이 되려면 k- startup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지원센터 입주 방법

 

- 입주 신청기간

  •  지정석 : 지원센터 별 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 가능
  • 자유석 : 지원센터 별 자유석이 있을 경우 상시 사용 가능

- 입주 신청 서류

  • 예비 창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사업자 명의의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입주계약 체결 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

 

-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필요시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에 입주한 이후 사업성과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해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 사업자 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와의 차이점은 <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자 등록의 종류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나 지원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 다만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한 경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입주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창업자는 강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 지원

 

-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등을 전문업체에 맡기고 부담하는 비용을 마케팅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마케팅 보조금 지원은 k-startup에서 공고된 지원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1인 창조기업의 특허 우선심사 신청등

 

-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하는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하여는 우선심사 또는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 원 이상 출연 , 보조받은 창업 3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신청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 착수 전인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

 

-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1인 창조기업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도전 사업화 지원 등의 패키지,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약 자금지원 등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받는 방법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예약시스템 >을 통해 전문 분야별 예약이 가능하다

- 법률, 회생 등 전문 상담은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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