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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명세서 교부에 관한 주요사항 및 시행시기 본문
임금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급여명세서라고도 부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대장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었기에 근로자에게 임금대장 내용이나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낮게 산정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액수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법제화 되어 근로자들의 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21.5.18> |
급여 명세서는 크게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구성되는데요 단순히 지급하는 총액만 기재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수당, 공제 항목까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내역
-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 항목
- 공제내역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의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임금명세서 교부 주요 사항
◎ 적용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급여 지급일이 당월 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은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교부 의무 발생)
◎ 제재사항 :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 ( 건별 )
◎ 유의사항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한다.
- 임금명세서는 기준 임금, 수당, 노동시간 같은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서면으로 교부할 경우 교부에 대한 증빙자료( 임금명세서 교부대장)를 마련해야 한다.
- 교부된 임금명세서와 사업장이 보관하는 임금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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