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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 2021. 7. 1. 15:48

서울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 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루워지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권 감면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이때 가정용( 주거용)과 공공용( 학교,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 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평균 사용량은 지난해 6월 납기부터 올해 5월 납기까지 1년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새로 설치한 수전인경우에는 최초 요금 부과 시 월 사용량을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 신청에 의한 감면

 

•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 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이며 2022년 4월 1일 이후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격

 

• 사업장 개별 신청은 불가하며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하며 수도 사용자 변경 및 점포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바로가기 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신청 할수 있으며, 관한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별 소상공인 문의 및 신청 연락처

사업소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부수도사업소 종로구,중구, 용산구, 성북구 02-3146-2117,2118
서부수도사업소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02-3416-3586,3611
동부수도사업소 성동구,광진구,중랑구,동대문구 02-3416-2719~2721
북부수도사업소 노원구,강북구,도봉구 02-3416-3304,3305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구,강서구,구로구 02-3416-4057,4058
남부수도사업소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금천구 02-3416-4515~4517
강남수도사업소 서초구,강남구 02-3416-4813~4817
강동수도사업소 송파구 강동구 02-3416-5095,5096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매출액 등 소상공인 충족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사용량에 대해서만 감면 받게 되며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정상요금을 지불했더라도 기간 내 감면을 신청하며 승인을 받을 경우 납부한 금액은 환불 또는 이후 납기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하면 자동감면 및 신청대상 여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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