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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5가지 본문
모든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개인이 하는지 법인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하나의 일치된 실체로 인정받는 형태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의사결정과 자금운용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업자 본인을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인 법인이 사업의 주체로 사업자와 사업이 분리된 실체로 구분되어 인정됩니다. 설립자가 지분을 100% 소유한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과는 엄연히 구분되며 사업의 성과는 개인이 아닌 법인 계좌에 귀속되며 세금은 법인 명의로 부과되며 이익은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대표자는 급여를 통해 받습니다.
① 설립절차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좌우되기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인,허가 사업의 경우엔 관련 부처의 인, 허가를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정관, 이사회결의,주주총회등이 필요하고 이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향후 내용이 변동될 때에는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② 세금
기본적으론 개인사업자가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사업소득과 별개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면 끝이지만 법인은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담합니다. 개인은 이자와 배당소득 이외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일부 또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른 기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간단하게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뜻합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4,600 만원 | 15% |
4,600 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억 5,000만원 ~ 3억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 200억원 | 20% |
200 억원 ~ 3,000억원 | 22% |
3,000억원 초과 | 25% |
③ 자금인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돈을 넣거나 빼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언제든 자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대표가 이유 없이 임의로 회사의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제재뿐만 아니라 횡령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회사의 자금을 인출할대는 급여, 상여, 퇴직금, 차입금, 배당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④ 자금 조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재산을 출자하거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개인 재산 출자나 외부의 차입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⑤ 책임범위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실, 그리고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사업이 도산하게 되면 사업주의 개인의 재산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 채권자가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사업자나 주주들의 특정 재산 금액보다 커도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을 땐 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의 조달이 필요하고 경제적 위험이 큰 사업이며 법인소득이 일정 부분을 사내에 재투자( 인력 및 시설 확충) 하고자 할 때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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