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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1하반기 임대주택 공급 계획 사항 본문
한국 토지주택공사 LH는 주거복지 로드 맵등 정부 정책 이행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7만 5284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계획
① 오는 7월부터 전국에 공급되며 주택 유형별로는 국민, 영구,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는 29,686호, 매입임대는 29,311호 , 전세임대는 16,287호이며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4만 1786호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는 3만 3498호를 공급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 공공전세 :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대로 임대
- 신축매입약정 :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종정에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 임대하는 방식
- 비주택리모델링 :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 가구에게 공급됨
② 연말에는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급하는데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 국민,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로 상이했던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올해 시범공급되는 통합 임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2개 단지 1100가구가량이다.
- 입주자격 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92억 원, (거주기간) 최대 30년, (임대조건)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된다.
공공임대 유형 및 특징
공공임대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유형과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영구임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1순위로 선정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국민임대 : 별도의 소득, 자산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기반을 제공합니다.
◎ 행복주택 : 젊은 수요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여 대학생, 청년 , 신혼부부 등 각 유형별 입주자격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 가능합니다.
◎ 매입,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 매입임대) 하거나,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을 LH가 계약 후 재임대( 전세임대) 하는 형태로 제공하며 두 유형 모두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택규모(전용) | 입주자격 | 임대의무기간 (거주기간) |
비 고 | |
건설임대 | 영구 | 40 ㎡ 이하 | 일반) 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 소득 50% 이하 (우선) 국가유공자 등 정책배려 계층 |
50년 (제한 없음)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주택 |
국민 | 60㎡ 이하 | (일반)주택규모별 소득70% 이하 등 (우선) 철거민 유공자, 장애인 등 |
30년 (제한없음) |
소득 4분이하 계층의 주거안정 |
|
행복 | 60㎡ 이하 | (일반) 소득100% 이하 -대학생,청년,신혼 -주거급여, 고령자 (산단) 소득 100% 이하 -산단근로자 등 |
30년 청년 6년 신혼10년 수급자20념 |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
|
매입임대 | 기존, 고령자,청년 신혼 1,2 소년소녀, 다자녀 |
85㎡ 이하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고령자 등 |
20년 (청년 6년) |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 (건설임대 보완) |
전세 | 기존, 고령자,청년 신혼 1,2 소년소녀, 다자녀 |
85㎡ 이하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등 |
20년 (청년 6년) |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매입임대 보완) |
또한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 국민, 영구, 행복주택) 주택의 계약금을 하향 조정되어 국민, 영구, 행복주택 모두 계약금을 5%로 낮춰 원활한 입주를 돕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엔 국민, 영구 주택 20% , 행복주택 10% 였습니다.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좀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센서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콜센터 1600-1004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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