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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안내 (21.7.2) 본문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보유자산과 소득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고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검증 등을 거쳐 8월말 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청연 2,490호 , 신혼부부 3,354호로 총 5,844호 규모이다.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공급호수 | 991 | 1301 | 1988 | 457 | 110 | 238 | 163 | - | 74 | - | 52 | 60 | 66 | 124 | 179 | 41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으로 공급 ( 1,988호, LH공급분) 하여, 시세의 40~50 %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 39세)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수 있는 Ⅰ 유형 ( 1,691호) 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수 있는 Ⅱ유형( 1,663호) 이 공급된다.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70% ( 부부합산 100%) | 100% ( 부부합산 120%) |
지원단가 | 평균 1.6억원( 서울 1.9억원) | 평균 3억원( 서울 4.36억원)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 ~40% | 시세 60 ~80% |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4,94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청년 매입임대 |
48 | 1,315 | 7.2 ~ 7.6 | 8.19 | 8월 말 ~ |
기숙사형 청년주택 |
16 | 673 | 7.2 ~ 7.6 | 8.19 | 8월 말 ~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74 | 1,591 | 7.2 ~ 7.8 | 9.3 | 9월 중순 ~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56 | 1,363 | 7.2 ~ 7.8 | 9.3 | 9월 중순 ~ | |
공고분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
◎ 서울주택도시공사 (18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주택 도시공사 |
청년 매입임대 |
미정 | 180 | 7월 중 ~ | 11월 초 | 12월 초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
◎ 인천도시공사 (7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공사 |
청년 매입임대 |
3 | 300 | 2.22~ 상시모집 |
6월~ 개별안내 |
7월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4 | 100 | 2.22~ 상시모집 |
6월~ 개별안내 |
7월 ~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4 | 300 | 2.22~ 상시모집 |
6월~ 개별안내 |
7월 ~ | |
공고분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바로가기 |
◎전주시 (2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전주시 | 청년 매입임대 |
1 | 22 | 7월 초 | 8월중순 | 8월말 |
공고문 게재 : 전주시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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