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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혜택)

₳⨋⨘૱₾ 2021. 11. 23. 10:42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로 사치재 품목에 부과하던 것으로, 자동차는 물론 에어컨, 냉장고 등에도 부과됐었으나 이후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에서는 폐지되었고 자동차에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가 확산한 2020년 3월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낮췄다가 같은해 7월 인하 폭을 5%에서 3.5% (30%)로 축소해 인하 조치를 이어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 개소세를 연장해 올해 말이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 6월까지 또다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2년 6월 30일까지 차를 등록하면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 차를 구입할 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출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차량 가격표가 있는데 이 가격표에 나와있는 차량 판매 가격은 이 세 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새 차를 살 때만 붙는 세금이며 중고차를 사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 6월까지만 적용되는 혜택이지만 2021년 6월 이전에 차량을 구입해 7월 이후에 차량을 받아 등록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돼 개소세 100만 원과 개소 세액의 30%인 교육세 30만 원, 개소세와 교육 세액을 합친 10%의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까지만 출고 가격이 3500만 원인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가격은 통관 가격에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소비자 공급가액에 수입차 업체와 딜러마진, 부가세를 붙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통관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개소세가 인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①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250cc 이하일 경우엔 개소세가 면제되며 ② 하이브리드자동차 에너지 효율 ,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100만 원 이하이면 면제이고 100만 원 초과 시 100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③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기준 충족 시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면제 , 300만 원 초괴시 300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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