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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본문
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며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2021년 기준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만 4천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함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루어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에서 가족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 단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이 가능하다.
지원절차
①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에서 서비스 신청
②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④ 기초연금 지급 :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급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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