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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2021. 6. 30. 11:32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 오는 7월 1일부터 18~ 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오는 9월 중부터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  9월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 청년( 18~34세)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84 6,908,848

 

▶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15~69세에 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장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지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 청년)

18~ 34세

훈련수당 월 최대 40만 원

 

( 중장년)

35세~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수당 최대 6만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신청 방법

 

온라인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

 

1,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 상당 및 직업심리간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이상)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 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 월 2회이상) 여부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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