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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 6개월 )'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 오는 7월 1일부터 18~ 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오는 9월 중부터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 9월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 청년( 18~34세)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84 | 6,908,848 |
▶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에 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장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지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 청년)
• 18~ 34세
• 훈련수당 월 최대 40만 원
( 중장년)
• 35세~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참여수당 최대 6만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 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
1,신청 |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 상당 및 직업심리간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4.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이상) |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
4-1 2~6 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활동 이행( 월 2회이상) 여부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5. 사후관리 지원 |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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