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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본문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이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기간
임의 계속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 임의 계속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임의 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 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요양급여 대상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진찰, 검사
-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 , 재활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한다.
지원금액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환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60만 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100만 원
이용권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한다.
-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1세 미만 여유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의 50%를 경감한다.
-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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