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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

₳⨋⨘૱₾ 2021. 10. 21. 13:24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관리 보완대책에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인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전세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난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로 은행권은 DSR 40% , 2금융권은 6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로 차주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예정일보다 앞당겨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주단위인 DSR산정때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원금까지 반영돼 해당 전세대출은 물론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힐 거라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이며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도 2년 전세대출 만기를 그래도 반영한다면 사실상 전세대출 자체부터 막힐수 있을것이라 말했습니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면 서민· 실수요자 대출한도가 크게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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