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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금지 방안

₳⨋⨘૱₾ 2021. 10. 17. 19:46

이르면 10월 27일부터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신청 시점이 잔금 납부일 이전으로 제한되며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 역시 늘어난 전셋값만큼으로 줄어듭니다.

 

KB국민· 신한 · 하나· 우리 · NH농협 5대 은행은 새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협의했으며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방안

 

출처-서울경제

 

 

①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받기로 함에 따라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은 금지 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에서 이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대출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여윳돈이나 가족· 친척 등 다른 곳에서 일단 자금을 융통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뒤 전세대출을 또 받아 주식 투자 등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금지합니다.

1 주택의 경우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은행 지점 방문으로 엄격한 대면심사를 통해 실수요 여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경

③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억제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만일 기존 전세대출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었다면 2억 원 내로만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이 대출한도였습니다.

 

하나은행은 10월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한, NH농협은행도 이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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