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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시기 (+계산법) 본문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다음 주 세부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액화 천연가스 LNG할당관세도 내려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가 정유사 직영 주요소와 알뜰 주요소가 오는 11월 12일 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서 즉시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는 휘발유 · 경우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등 각종 석유 제품에 붙는 세금을 말하며 부과 방식이 일반적 세금과는 다릅니다.
보통 휘발류를 기준을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L당 529원 붙고 여기에 교육세( 교통세의 15%), 주행세( 교통세의 26%)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아닌 물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석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휘발유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일 서울 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 L당 1825.09원을 기준으로 세금 =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2원 + 주행세 137.45원 + 부가세 165.9원 등을 합쳐 911.79원이 되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중 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는 유류세는 교통세 항목입니다. 2019년 9월 이후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529원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통세를 낮추게 되면 여기에 따라붙는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도 자동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가 낮추는 비율만큼 휘발유 소매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세는 시행령에 따라 30% 이내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점을 검토한 후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11월부터 내년 3월 전후까지 5~6개월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보통휘발유 가격은 L당 약 123원 ( 22일 기준, 부가세 포함) 내려갈 전망입니다.
아울러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현재 2%인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상대적으로 수입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가사항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방안들도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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