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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체증식분할상환방식(+이자계산)

₳⨋⨘૱₾ 2022. 7. 1. 22:1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월 1일부터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청년층 사정에 맞게 만 39세 이하 고객에게 초기에는 적게, 갈수록 원금상환액이 늘어나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게하여 고객들은 기존처럼 만기까지 동일한 액수를 상환하거나 체증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됩니다.

 

우선 대출은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나뉩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말 그대로 매달 같은 액수의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에 갚아야 할 돈 ( 원금+이자)이 많지만 갈수록 상환액수가 줄어듭니다. 현재 소득보다 미래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나 상환여력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이자를 갚아 나가기로 한 기간 동안 매달 같은 액수의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원금은 갈수록 많이, 이자는 갈수록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소득에 변화가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선택하기에 적당한 방식입니다.

 

원금균등 분할 방식과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모두 차입자가 도중에 돈을 다 갚으려고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선택하게 되는데 고정금리는 약정한 이자율을 상환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식이고 변동 금리는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차입자가 고정이자율을 택한 경우 상환기간 중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조기에 빌린돈을 상환하고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다시 돈을 빌리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조기 상환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원리 균등과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해 초기에 갚아야 할 금액이 적고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이 향후 증가함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갈수록 내야 할 원리금이 많아지는 형태로 현재보다 미래 소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주택 보유 예장 기간이 조금 짧은 사람에게 유리가 조건입니다.

 

가령 대출만기 40년 ,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를 조건으로 월 상환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이 매월 약 137만원으로 고정되는 반명 체증식분할상환은 최초 상환액이 약 117만원, 대출실행후 1년인 12회차 상환액은 118만원에 불과해 최초 상환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 대비 약 20만원을 절감할수 있게되는 셈입니다.

 

상환방법에따른 대출상환원리금조회하기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② 주택담보대출 

 

③ 월별상환원리금 

 

④ 상환방법선택후 대출상환원리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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