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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7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위치도) 본문
경기도가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광명 7구역 공공재 개발' 사업을 기존보다 368세대 늘린 총 2874세대 규모로 추진합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이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의 사업기간이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며 ,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이 50%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분으로 배정됩니다.
추가 편입규모는 368세대로 기존 2506세대에서 총 2874세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0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추가 고시했으며 기준일 이후 ▲ 신축과 '지분 쪼개기'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합니다
앞서 추가 후보지와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광명 7 구역 등 도내 공공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경기도 내 후보지는 ① 광명 7구역 ② 고양 원당 6구역과 ③ 원당 7구역 성사지구 ( 고양시 성사동, 16만 2311㎡), ④ 화성 진안 1-2구역 ( 화성시 진안동 , 1만 1778㎡)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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