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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본문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 살펴보자.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 ( 21.1.1 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 1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기간 ( 년)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
개정 (%)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2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2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 (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육세율 인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 ( 단가) 1년 미만 : 40% → 70%, 1~2년 : 기분 세율 → 60%
구분 | 개정 |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미만 | 70% | 70% |
2년미만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조정 대상지역 내 다 주택자에 대한 세율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 (현행) 기본세율 + 10% ( 2 주택) 또는 20% ( 3 주택 이상)
-( 개정) 기본세율 + 20% ( 2 주택) 또는 30%( 3 주택 이상)
Q & A 를 통해 좀더 자세한 사례를 알아보자.
Q. 현재 1 주택과 1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
Q. 1세대 1 주택자가 21.4.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가?
A. 2 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 1 주택 +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 ( 1주택 + 1 분양권 ) 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A.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 1년 미만 보유 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60%
Q.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A. 21.6.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Q. 1 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A. 양도차익 5억 원 가정 시
구분 | 1년 미만 보유시 | 2년미만 보유시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
양도차익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40% | 70% | 기본세율 | 60% |
산출세액 | 199,000,000 | 348,250,000 | 173,600,000 | 298,500,000 |
차이 | + 149,250,000 | +124,900,000 |
* 시행시기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가?
A.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에 따른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Q.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완공 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종 과세율을 적용하는가?
A.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18.9.13 이전에 취득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8.9.13 이전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여부는 당초 남편 명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Q. 19.2.12 전에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19.2.12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A.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 19.2.12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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