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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종부세 폭탄 고지서(+납부기한)

₳⨋⨘૱₾ 2021. 11. 14. 16:07

재산세를 납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는 11월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 됩니다.

 

집값 급등과 세금 중과가 맞물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급증한 세 부담에 매물이 증가하는 등 주택 가격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입니다.

 

 

출처-중앙일보

 

 

만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두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 주택자는 9천만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서울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면적 84㎡ +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 82㎡

= 종부세 7336만원 (지난해 2747만 원)

 

•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84㎡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전용면적 83㎡

= 종부세 8990만 원( 지난해 3370만 원)

 

•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면적 84㎡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 종부세 5441만 원 ( 지난해 1941만 원)

 

세금 부담이 이처럼 급등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중과정책을 강행한 데다 ▲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오른 것 때문입니다. 

 

 

1 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0.3% 포인트 올랐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3 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 지역 2 주택자는 기존 0.6%~3.2% 였던 세율이 1.2~6%로 두배 정도 오른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율이 두배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1 주택자는 종부세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을 상향돼 시세 기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진 데다 내년 과세 기준일까지 8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으로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갔거나 전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유세를 무주택자들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최대 6개월간, 즉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 250만~500만원인 사람은 12월 1일~ 15일 사이에 최소 250만원은 내야하며 500만원 초과자는 공식납부 기간에 최소 절반을 납부해야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일 경우 500만원을 12월 1일~ 15일 내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부세는 금융회사 ·세무서 방문납부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납기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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