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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비용)

₳⨋⨘૱₾ 2021. 11. 26. 12:1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용은 신차 등록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 승합  ·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내가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으며 종합검사란 정기검사 항목 외에 추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것으로지역의 대기환경 개설을 위해 대상지역 모든 차량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울산광역시, 청주시, 용인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 등록된 차량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2021년 10월 부터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60만 원까지 부과되니 검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메모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유효기간 확인하기

 

 

 

확인방법

①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 ②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③ 검사유효기간조회

 

 

 

그렇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부하 : 일정한 정속 주행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4륜 구동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 무부하 : 엔진 시동을 걸고 정지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체크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반차량에 해당됩니다.

 

• 배출면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한 디젤 차량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정기검사일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이며 종합검사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중형을 기준으로 했을 땐 부하검사 시 56,000, 무부하는 45,000원 , 배출 면제는 24,000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의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에 의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기준이 조끔씩 다르므로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장에서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대상요건 감면률
장애인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은 제외
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교통사고피해가족 교통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다자녀 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달라진 자동차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꼭 확인해보시고 검사기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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