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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온라인 신청방법)

₳⨋⨘૱₾ 2021. 11. 24. 10:12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온라인 행정서비스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수 없으므로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①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 ②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배너 ► ③ 회원가입후 로그인

 

 

지급시기는 자격확인후 신청일의 14일 이내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김포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예외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로 ▲ 출산자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이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하며 충생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 031-5186-4181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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