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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과태료)

₳⨋⨘૱₾ 2021. 11. 21. 14:27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지난 후부터 직장인 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체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검진은 받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검진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고 미루다간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실 경우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② 건강검진 대상 조회 ► ③ 간편인증 로그인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과 자신이 원하는 검진 내용을 통해 찾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 기본적인 검사로 직장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1차와 2차 그리고 추가 검진으로 나눠 진행되며 2차와 추가 검진의 경우는 1차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될 경우 시행됩니다.

 

1차 검진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시력검사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가 진행되며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까지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자 의무이기 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 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 고의로 2차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권유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당 근로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거부하려면 따로 제외 신청서를 내야 하며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하셔서 소중한 내 몸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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