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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 2021. 10. 17. 14:0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1.5%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저금리의 유리한 상품을 찾게 되는데요 정부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 ( 2020년 기준 259만 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입니다.

 

단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1.5% 일자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지원 종류는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게 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이며 2 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천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기

 

 

 

신청방법

①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 홈페이지 → ② 서비스신청   →  ③ 일반근로자대부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 0075로 문의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요건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꼼꼼히 확인하시어 초저금리로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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