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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수수료율표) 본문
2021년 10월 19일부터는 집을 사고팔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 매매난 6억 원 이상부터, 전세 월세 거래는 3억 원이 넘는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이전보다 내립니다. 그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 때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 에서 0.4%로 0.1% 낮아지고 9억~ 12억 원은 0.5%, 12억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 6억원은 수수료율이 0.4% 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 ~ 12억 원은, 0.4% , 12억 ~ 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은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고 , 6억 원 자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다면 수수료가 최고 4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시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상한까지 내는 것을 고려하면 부담이 350만 원~ 450만 원가량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받는 데가 많고 특히 고액 매물은 수수료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반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개선안이 직간접적으로는 중개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부동산 거래비용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개선이 최근 급감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는데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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