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world
DSR 대출규제 (+제외대상) 본문
내년 1월부터 2억 원 이상,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이들은 차주별 DSR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금액 이하가 되면 차주 단위 DSR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DSR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차주 단위 DSR 2·3단계를 각각 6개월 , 1년 앞당겨 시행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2단계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3단계가 도입됩니다.
차주 단위 DSR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DSR 40% 규제가 적용되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으로 단계별 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DSR확대 조기 시행 계획
• 1단계 :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은 차주별 DSR이 적용됐습니다.
• 2단계 : 내년 1월 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 시 DSR이 적용됩니다.
• 3단계 :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이 넘으면 차주별 DSR을 적용받기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고 8월에 주담대 1억 3천만 원을 받은 차주가 2단계 시행 이후인 내년 3월 2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추가 신청하며 차주 단위 DSR적용대상이 됩니다.
단 내년 1월 이후 차주단위 DSR규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 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②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가계 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③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가계 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따라서 기존대출의 증액 ,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의 '신규대출'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 대출 만기 연장의 경우 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 원을 넘더라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주 단위 DSR적용대상자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SR 만기 기준 강화
지금은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신용대출은 7년으로 나누어 한 해 상환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는 이를 주택담보 대출 8년, 신용대출 5년으로 줄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상환액을 나누는 기준 년수가 줄면 한 해 갚는 금액이 늘어나 DSR이 높아져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DSR규제에서 제외되니 아래 포스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관리 보완대책에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인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issue-newstory.tistory.com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0) | 2021.10.28 |
---|---|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0) | 2021.10.27 |
서린바이오 주가 전망(+mRNA) (0) | 2021.10.26 |
SK텔레콤 거래정지(+인적분할) (0) | 2021.10.25 |
SK하이닉스 주가 현황(+목표주가)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