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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종류 및 혜택 알아보기 본문
퇴직연금 펀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개인 퇴직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 단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신규가입가능) 운용 주체및 가입대상에 따라 크게 3가지 제도로 나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 근속년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와 같으며 적립금 운용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조정할것은 없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DC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될수 있는 제도이다.
-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이 1/12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 제시 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상품 선택시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할떄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을 자기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후 세제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평균 근무연한의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 및 연봉제의 확산등으로 퇴직금이 중간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동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펀드의 세제 혜택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와 IRP가입자는 추가 납입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불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이내 (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 저축 및 퇴직연금 추가 불입 합계액)
- 1인 다수 금융기관 또는 1 금융기관 내 다수 통장 개설 가능
세제혜택
퇴직 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하여 300만원 내지 7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과세
연금 수령시점까지 과세 이연
10년이상 연금형태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세율
55 ~ 69세 5.5 %
70 ~ 79세 4.4 %
80세 이상 3.3%
주의점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연금 소득으로 과세 ( 3.3 % ~ 5.5 %, 지방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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