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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 본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계약서만 있으며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까지 부여되는데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욱 강화되며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도는 차임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 신고 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시 제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 창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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