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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

₳⨋⨘૱₾ 2021. 10. 30. 09:57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의 혈족) ▲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자녀)으로 나뉩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 등을 보내주는 미혼 자녀는 대상이 되지만 친척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범위 자기부담금
일상배상
책임특약
• 피보험자본인
+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 대물 사고시 20만원

• 대인사고시 없음


가족일상배상
책임특약

• 피보험자+ 배우자
• 위의 두사람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자녀일상배상
책임특약
• 자녀만 가능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 원 또는 1억 원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한 달에 1천 원 이하 수준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보장범위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 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니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의 경우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이사를 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물건을 실수로 손괴하였을 경우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 가족과 호텔에 투숙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어깨를 부딪쳐 타인의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 화재가 발생해 옆 건물에 옮긴 경우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보단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보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찬찬히 살피시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도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부담보 보험의 조건(+해제)

보험에 있어 부담보란 특정한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 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 각종 보장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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