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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지원대상 본문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10월 25일부터 10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 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 보금자리론이 은행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조기 상환하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자가 조기상환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주태금융공사가 수수료의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기 상환하며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환한다면 원래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0.24%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0.4%가 아닌 0.12%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①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②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 경우 ③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약 한 달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일정
• 10.25~11.30 조기상환 시 : 2021.12월 말 지급
• 12.01~12.31 조기상환시 : 2022.01월 말 지급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조기 상환시 주택금융공사 ☎ 1688-8114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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