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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제외상품) 본문
NH농협은행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계대출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란 고객이 약정과 달리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말합니다.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2~1.4% 수준으로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상환 수수료는 줄어들면 보통 3년이 지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기존 고객들의 중도 상환이 늘면 그만큼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버팀목대출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협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말 부터 가계 주택담보 · 전세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에서 제외된 전세대출만 정상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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