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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특고 소득자료 제출방법(+과태료) 본문

경제,금융

일용직·특고 소득자료 제출방법(+과태료)

₳⨋⨘૱₾ 2021. 11. 10. 19:14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8개 업종 종사자 (용역 제공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년에서 월로 단축되며 11월 11일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월 11일 소득 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골프장 운영업체, 병원, 직업소개 소등 8개 업종 관련 업체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제출자료는 업체가 용역 제공자에게 월급 등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종사자가 손님 등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업체가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내면 됩니다.

 

대리운전 기사, 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발생분은 용역 알선·중개(대행) 업체가 제출하면 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내야 합니다.

 

소득자료 전자 제출하기

 

 

 

전자제출방법

 

① 홈텍스 홈페이지 → ② 복지이음 →  ③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국세청은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 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3가지 유형별 제출방법이 적힌 통합 안내문을 12월 10일 발송하며 각 업체는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만 참고해 소득 자료를 내면 됩니다.

 

소득 자료를 매월 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연 200만 원 ( 용역 제공자 인원수 x 3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불성실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소득 자료 제출 명세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일부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1건당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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