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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방법)

₳⨋⨘૱₾ 2021. 11. 18. 14:34

보험료 1만 원 단 한 번의 납입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 보상은 물론 상해 실손 의료비 보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사망 시에는 2천만 원, 상해입원, 통원 실손 의료비까지 보상된다고 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의 기간은 1년 만기형과 3년 만기형이 있고 가입연령은 만 15세 부터 65세까지 이며 1계좌 일시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격요건이 중요한데요 만원의 행복 보험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구분 1년만기, 일시납 3년만기, 일시납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 계약자 10,000 10,000 30,000 30,000
우체국 지원 31,900 21,100 81,100 49,400

 

보험에 가입하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만기형은 1만 원, 3년 만기형은 3만 원을 납입하게 되고 나머지 보험금액은 우체국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보험이랍니다.

 

 

지급사유별 보장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만기 급부금 :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1년 만기 1만 원 / 3년 만기 3만 원

•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천만 원

•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1만 원 (120일 한도)

• 재해수술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수를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수술~ 5종 수술까지 10,20,30,50,100만 원씩 차등 지급됩니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사회보장급여결정 적합 통지서 중1

 

2.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 이후 1년이고 해마다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보험계약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현 상해보험인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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