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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이자 지원 신청방법 본문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이하 소득자가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
연소득 금액 (부부합산) |
2천만원 이하 | 연 3.0%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연 2.0% |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연 1.5% | |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연 1.2% | |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 연 0.9% |
* 추가 이자지원 ① + ② 최대 연 0.65%
① 다자녀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이상 연 0.6%
② 전세지킴보증 가입 연 0.05%
또한 깡통전세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0.05%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2022녀 10월 4일부터 서울 시내 국민, 신한, 하나은행 지점에서 접수할수 있습니다. 각 협약 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02-2133-1200~8 서 대출이자 지원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는 △갱신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 필요서류 및 발급 방법 등은 서울 주거 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각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 신한, 하나은행) 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정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대출은 생애최초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대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및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원할 시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