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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한국판 뉴딜 2.0 '청년 주거 안정 지원강화' 방안 세부 내역

₳⨋⨘૱₾ 2021. 7. 14. 15:26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더해짐에 따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개선사항

  개선전 개선후
일몰
기한
2021년 종료예정 2023년 종료 
신청
연령
• 출생일 기준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졸업 직후 
취업자는
만 18세로 
신청자격 없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청년

* 졸업직후
취업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가능

 

◎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 원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 19세 연령 제한을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확대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개선 상항

  개선 전 개선 후
신청
자격
• 만 19~34세 무주택 제대주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
• 만 19~34세 무주택 제대주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혜택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 월세금 월 40만원

대출 금리
• 보증금 1.3%
• 월세금 1.0%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 월세금 월 50만원

대출 금리
• 보증금 1.3%
• 월세금 0.0% (20만원 한도)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 주택을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합니다.

 

◎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하며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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